
면세구입요건
| 구분 |
단계 |
특소세/교육세 |
등록세/취득세 |
공채 |
자동차세 |
비고 |
2000cc 이하 승용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1 ~ 7급 |
1 ~ 7급 |
1 ~ 7급 |
1 ~ 7급 |
법인 |
| 장애자 |
1 ~ 3급 |
1 ~ 3급 |
1 ~ 3급 |
1 ~ 7급 |
렌터카 |
2000cc 이상 승용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
1 ~ 7급 |
1 ~ 7급 |
1 ~ 7급 |
1 ~ 7급 |
법인 |
| 장애자 |
1 ~ 3급 |
1 ~ 3급 |
1 ~ 3급 |
1 ~ 7급 |
렌터카 |
면세구입요건
- 장애인 본인 명의 구입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공동 명의 구입 :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중 운전면허가 있는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여 장애인을 상시보호 운전해야 하는 경우
- 공동 명의의 범위 : 장애인과 주민등록 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하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등
- 면세자격시점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명의의 요건(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는 반드시 출고시점까지충족시켜야 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 영업용의 것 : 렌터카
- 환자 수송의 것
- 기타 : 공통적으로 자동차 등록 일로부터 5년간 동일 면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지방조례에 의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면세차량 중고차 양도 시 유의사항
면세차량 최초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은 보통 승용차와 동일하게 양도할 수 있으며, 면세차량 최초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은 특별소비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 1-7급, 국가유공자에게 양도 시 특별소비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