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볼보자동차코리아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관련 제반 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취급설명 서에 명시된 점검 및 경비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 사용하시면 차량은 항상 최적의 상태와 최고 의 성능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것을 확신하며, 저희 회사의 보증규정과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증의 범위
  • 제조상의
    결함

    볼보자동차에서 교부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 당되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 를 구성하는 각 부 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기 술적 분석에 의해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 상 수리 및 교환해 드립니다.

  • 주행/안전
    결함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소형 화물자 동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목적 에 사용 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 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 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칙에 의거 보상해 드립니다.

보증 기간 및 관련 부품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1. 1소모성 부품을 제외한 전부품 : 36개월 또는 60,000km
  2. 2네비게이션 관련장치 : 아우토스타라쎄 별도 보증
  3. 3긴급출동 및 견인 서비스 : 36개월 또는 60,000km까지 무상, 이외 항목은 고객부담
  4. 4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름
  5. 5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1. (1) 보증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8조 관련)
      1. 가. 배출가스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나. 보증기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구입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다. 휘발유와 가스를 병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사용자동차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4. 라. 법 제34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윤행자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결함사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또는160,000km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별표 24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 촉매(Catalytic Converter)및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의 조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2. (2) 배출가스 관련 부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5조 관련)
      1. 가. 배출가스 전화장치 중 산소감지기, 정화용촉매, 매연포집필터, 재생용 가열기
      2. 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 EGR밸브,EGR제어용 서모밸브
      3. 다. 연료증발 가스장치 중 정화조절밸브,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4. 라. 블로비아 가스환원장치 중 PCV밸브
      5. 마. 2차 공기분사장치 중 공기펌프,리드밸브
      6. 바. 연료공급장치 중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센서, 대기압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7. 사. 점화장치 중 디스트리뷰터(다만, 로터 및 갭은 제외)
별도 보증

타이어는 타이어제작회사에서 보증하여 드리며,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대한으로 지원 및 협조하여 드립니다.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부터 적용되며 기간,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즉 연료계통의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차량 정기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점검
  •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즉 스파크플러그, 모터브러쉬, 클러치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노즐 글로우플러그, 휴즈, 와이퍼블레이드, 밸트류, 휠터류, 러버부쉬, 전구류, - 유류 등 차량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 저희 회사에서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 폐사의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았거나 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
  • 저희 회사가 지정한 유지류(오일,부동액)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오일교환주기 미준수 및 미보충으로 인한 고장
  • 자동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변경에 의한 고장
  • 차량의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취급부주의.수리지연, 사고 및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불량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 보증수리 시 해당 부품대와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손실 등 제세공과금 등의 제비용
  • 주행거리계가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 이상, 즉 가벼운 이음, 잡음, 진동 등
  • 상적 조건하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브라이트 메탈 및 트림류의 변색
차량 소유자의 의무
  • 차량은 항상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가스 정화용 촉매의 기능을 마비시켜 배출가스 기준이 초과 되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의 자동차 정비 일지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거나, 정비공장에서 발행한 수리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저희 회사 보증수리정비공장에 비치된 보증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 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한 제작상 사양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의 계승

보증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보증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사오니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서는 필히 인수 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상기 기술한 보증사항에 한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으며, 만일, 저희 회사의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보증수리를 받으신 후 불만사항이 있으면 차량을 구입하신 장소나 저희 고객상담실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폐사 운영 사후관리 시설

고객상담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2동 726-173 볼보빌딩 4층  수신자부담 콜센터:1588-1777

볼보 국제보증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적용) - 면세차량

거리에 관계없이 신차 출고일부터 12개월간 보증하여 드리며 부품장치에 이상이 있음이 볼보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 무상으로 보증수리 하여 드립니다.그러나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개조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결함이 사고 또는 개조와 관계가 없음이 볼보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 무상으로 보증수리 하여드립니다. 국제보증은 타이어등과 같이 각 제조회사가 별도로 보증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제보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용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운행하였고 볼보 정비스케줄에 따라 정비를 받은 경우
  • 봉인이 파손된 적이 없으며 과적상태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 순정품 만을 사용
  • 정비 또는 수리를 지정 정비공장만을 이용한 경우

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결함에 대하여는 볼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